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29 시행 2024-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시 설 명위 치규 모주 요 시 설비 고
동대문구 체육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10-3 (답십리동 2-294)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5,742.69㎡대체육관, 소체육관 조깅트랙, 부대시설
이문체육 문화센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58길 81-49 (이문동 189)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394.60㎡실내골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피아노실, 독서실, 도서관, 테니스장, 다목적강당
동대문구민 체육센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67 (장안동 356)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5,157.98㎡수영장, 헬스장, 조깅트랙, 대체육관 소체육실, 유아교육실 문화교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1.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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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 청 인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 용 구 분전 용 사 용 [ ]전 용 사 용 [ ]전 용 사 용 [ ]부 속 시 설 사 용 [ ]부 속 시 설 사 용 [ ]부 속 시 설 사 용 [ ]
사용 시 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주 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야 간일 시간일 시간
그 밖의 사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시설 사용계획서 1부.시설 사용계획서 1부.시설 사용계획서 1부.시설 사용계획서 1부.시설 사용계획서 1부.시설 사용계획서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 80g/㎡]

서식2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용 구 분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부 속 시 설 사 용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주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야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료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허 가 조 건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조 건
1. 대관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됩니다. 2.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외 용도변경 사용, 기타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대관이 취소됩니다. 4. 사용자(대관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대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5.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관 관리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6. 대관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전에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7. 체육관내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흡연을 금지합니다. 8. 대관사용 시 사용자는 체육관 관리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 행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9.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및「동시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합니다.1. 대관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됩니다. 2.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외 용도변경 사용, 기타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대관이 취소됩니다. 4. 사용자(대관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대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5.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관 관리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6. 대관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전에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7. 체육관내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흡연을 금지합니다. 8. 대관사용 시 사용자는 체육관 관리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 행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9.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및「동시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합니다.1. 대관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됩니다. 2.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외 용도변경 사용, 기타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대관이 취소됩니다. 4. 사용자(대관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대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5.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관 관리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6. 대관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전에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7. 체육관내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흡연을 금지합니다. 8. 대관사용 시 사용자는 체육관 관리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미이 행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9.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및「동시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5. 12)
(전면)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규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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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서식3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허 가 내 용당 초 허 가 사 항당 초 허 가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
허 가 조 건
기 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5. 12)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규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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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허 가 내 용당 초 허 가 사 항당 초 허 가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변 경 신 청 사 항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료원원원원원
허 가 조 건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인)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조 건
1. 대관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됩니다. 2.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외 용도변경 사용, 기타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대관이 취소됩니다. 4. 사용자(대관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대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 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5.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관 관리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6. 대관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전에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7. 체육관내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흡연을 금지합니다. 8. 대관사용 시 사용자는 체육관 관리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미 이행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9.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및「동시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합니다.1. 대관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됩니다. 2.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외 용도변경 사용, 기타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대관이 취소됩니다. 4. 사용자(대관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대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 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5.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관 관리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6. 대관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전에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7. 체육관내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흡연을 금지합니다. 8. 대관사용 시 사용자는 체육관 관리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미 이행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9.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및「동시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합니다.1. 대관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됩니다. 2.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사용료를 반환합니다.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외 용도변경 사용, 기타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대관이 취소됩니다. 4. 사용자(대관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대관)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 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5.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관 관리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6. 대관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전에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7. 체육관내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흡연을 금지합니다. 8. 대관사용 시 사용자는 체육관 관리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미 이행시에는 퇴장 조치합니다. 9.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및「동시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5. 12)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규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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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서식5 수입금 납입명세서

연번접수 일시사 용 시 설 명경기 또는 행 사 명사용일시 (기간․시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연번접수 일시사 용 시 설 명경기 또는 행 사 명사용일시 (기간․시간)합 계전 용 사용료부속시설 사 용 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수입금 납입명세서 (규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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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체육시설 사용확인서

사용자 성명주 소
경기(행사)명
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주간 일 야간 일
부 대 시 설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성 명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성 명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성 명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성 명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성 명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확인서 (규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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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 용 구 분
사용 시설명 또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주간주간일 시간일 시간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200 년 월 일 시 부터 200 년 월 일 시 까지야간야간일 시간일 시간
감 면 요 청 사 유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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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5. 12)
사용료 감면신청서 (규칙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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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료 구 분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사용 시설명 또는 신 청 내 용
납 부 금 액원원납부 년월일납부 년월일년월일년월일
반환청구사유
청 구 금 액원원원원원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5. 12)
사용료 반환신청서 (규칙 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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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희방시설명희방시설명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개 인 : 인감증명서 1부. 2. 단체등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조례 제14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1. 개 인 : 인감증명서 1부. 2. 단체등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조례 제14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1. 개 인 : 인감증명서 1부. 2. 단체등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조례 제14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1. 개 인 : 인감증명서 1부. 2. 단체등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조례 제14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1. 개 인 : 인감증명서 1부. 2. 단체등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조례 제14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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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5. 12)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규칙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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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시 설 명시 설 명
기 간기 간당 초~~연 장연 장~~
사 유사 유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관리․운영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5. 12)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규칙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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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23.11.30.>

제2조(체육시설의 위치)

제2조(체육시설의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대문구립체육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 12. 30, 2023.11.30.>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30.>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23.11.30.>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 받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보관·관리해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4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제4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 징수하는 사용료는 구청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작성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1.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합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청구에 대하여 조례 제9조제2항의 사유에 합당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3.11.30.>

제7조(수탁자 선정방법의 결정)

제7조(수탁자 선정방법의 결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4항에 의하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1.30.>

제8조(관리·운영 위탁 공고)

제8조(관리·운영 위탁 공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시설명·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3.11.30.>

제9조(운영위탁 신청 등)

제9조(운영위탁 신청 등)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1.30.>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2. 사업계획서(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부.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11.30.>

제10조(관리·운영계약 등)

제10조(관리·운영계약 등)①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3.11.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안의 내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11.30.>

제11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1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관리·운영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1.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11.30.>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위탁한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11.30.>

제14조(사무위임)

제14조(사무위임) '제2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수탁자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