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에 의한 재산 피해 최소화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진 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 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건축법 제48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2. 건축법 제67조,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와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제3조(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제3조(건축물 관리번호 부여)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법정 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 부착)
제4조(표지판 부착)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번호 취소)
제5조(건축물관리번호 취소)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도 회수하여야 한다.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