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09 시행 2021-12-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서

주 제의 결 사 항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관 : 도로과장 <개정 2015.06.25>2. 기금출납원 : 도로굴착업무담당팀장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본조개정 2010.09.16>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16., 2021.12.09.>

제4조(회의록 작성 등)

제4조(회의록 작성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회의록 및 별지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09.16>

제5조

제5조 삭제 <2010.09.16>

제6조

제6조 삭제 <2010.09.16>

제7조

제7조 삭제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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