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4.1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 발전 및 경제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3.>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정부와 서울특별시가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3.>1.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조례의 개선3.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첨단화 및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도시형소공인 제품의 대내외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7.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도시형소공인 공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9.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등 지원에 관한 사항10.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11.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대내외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해마다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지원)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교육사업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지원5. 퇴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 지원)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4. 도시형소공인의 홍보, 마케팅, 대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교육, 지도 및 정보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발전 지원 등)
제7조(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발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제3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3.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보 및 운영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우수 기술이 폭넓게 전수될 수 있도록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안정과 발전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3.>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4.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5.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6. 제11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공동사업의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 ① 지원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지원센터 운영을 수탁한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3.>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물 및 시설의 보수2. 도시형소공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화장실, 주차장 등 공동건물 및 시설의 보수3.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4.13.>1.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디지털화 활성화 지원2.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도시형소공인의 제품·기술 가치 향상 등에 필요한 작업장의 디지털화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의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4.13.>[제목개정 2023.4.13.]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인증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공동브랜드, 홍보, 마케팅 및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12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구청장은 집적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2.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등 사업장 폐기물 처리3.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4. 공동창고, 교육시설 및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6.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관리7. 그 밖에 구청장이 집적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도시형소공인 특성에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4.13.][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4.13.>]
제13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13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