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6. 드론의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10.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협업 분야에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11.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12.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 수상 수중의 물류 수송5. 시설물의 안전진단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드론산업 실태조사)
제8조(드론산업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드론운영 지원센터)
제9조(드론운영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효율성과 드론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드론운영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운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2. 공공 행정 분야의 드론 활용 사업의 발굴 및 확대3. 공공 행정 분야의 드론 관제 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위치제어 등 드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4. 드론 관련 인력의 양성5. 드론 관련 국제협력 사업6. 드론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운영 등에 관한 사무 및 드론운영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드론산업의 지원)
제11조(드론산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드론 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12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