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제정

별표

(별표 1) 대관료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시간 시설명오전 (10:00~12:00)오후 Ⅰ (13:00~15:00)오후 Ⅱ (16:00~18:00)야간 (19:00~21:00)
대강당380,000400,000400,000400,000
소강당120,000140,000140,000140,000
장 비 명단 위사용료비 고
음향기기 및 마이크1회40,000
스크린 및 프로젝터1회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관료 기준 (제5조제2항 관련)
1. 대관료 일반기준 
가. 대관은 1회 2시간 기준으로 한다.
나.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기준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행사에 대하여는 시설 대관 및 부대장비 사용 총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라. 설치 및 준비시간도 대관시간에 포함한다.
마. 대관허가 시간 초과 시 초과 사용 시간에 대한 대관료 가산율은 다음과 같다.
 - 1시간 미만 : 기본 대관료의 100분의 20
 -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기본 대관료의 100분의 50
 - 2시간 이상 : 기본 대관료 전액 
바. 기본 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 내부 로비, 대기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사용
2. 기본시설 대관료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3. 부대장비 사용료
 (단위 : 원/부가가치세 별도)

(별표 2) 대관료 감면기준(제7조제2항 관련)

감면대상감면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100분의 100
3.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업 및 단체 포함)가 그 고유 목적에 따라 주최·주관하는 행사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나.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상인조직 4. 동대문구에 주된 거소를 둔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주최·주관하는 행사 5.「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자 1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1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자 1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6.「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7.「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8.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자녀가 2명 이상인 자 19.「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20.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및 문화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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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관료 감면기준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 프로그램 이용료 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 분기 준이용료비 고
전시·공연 등 관람료1인 1회50,000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1인 1월 (월 4회)50,000재료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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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프로그램 이용료 기준 (제9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 이용료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

(별표 4)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기준(제10조 관련)

감면대상감면율
1.「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자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자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4.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1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및 문화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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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기준 (제10조 관련)

(별표 5)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비 고
관람료전시 및 공연일 10일 전까지전액 반환
관람료전시 및 공연일 7일 전까지90퍼센트 반환
관람료전시 및 공연일 3일 전까지80퍼센트 반환
관람료전시 및 공연일 1일 전까지70퍼센트 반환
관람료전시 및 공연 당일10퍼센트 반환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사유 발생일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수강료수강신청자 취소요청의 경우강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강의 시작 전전액 반환
수강료수강신청자 취소요청의 경우강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수강료의 2/3 반환
수강료수강신청자 취소요청의 경우강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수강료의 1/2 반환
수강료수강신청자 취소요청의 경우강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이 지난 후미반환
수강료수강신청자 취소요청의 경우강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 시작 전전액 반환
수강료수강신청자 취소요청의 경우강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강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수강료모집정원 미달, 강사 및 강의 장소 등 그 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모집정원 미달, 강사 및 강의 장소 등 그 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강의 시작 전수강료 전액
수강료모집정원 미달, 강사 및 강의 장소 등 그 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모집정원 미달, 강사 및 강의 장소 등 그 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전시·공연 등 관람료

2.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경제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대강당, 소강당, 부대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2. “대관자”란 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대관료”란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료”란 문화강좌, 기획공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 및 관람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탁자”란 위탁계약에 의해 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명칭 : 동대문구 아르코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00, 타워동 5층 (전농동)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강좌2.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3.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등의 판로 촉진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행사4.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사5. 센터 시설,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대관허가 등)

제5조(대관허가 등)① 센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대관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대관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6조(대관허가의 제한 및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3.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에 센터를 사용하기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대관료의 감면)

제7조(대관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대관료의 반환)

제8조(대관료의 반환)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2.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3.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할 때 : 전액 반환4.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할 때 : 50퍼센트 반환5. 대관예정일 1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할 때 : 30퍼센트 반환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 및 구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시·공연·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별표 3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2.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3. 프로그램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등 : 일부 반환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산하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12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 등 필요 조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대관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센터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