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2-18 시행 2021-0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4.“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02.18.>

제3조(아동학대 금지)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02.18.>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1.02.18.>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2.18.>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02.18.>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21.02.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제8조(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등)

제9조(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02.18.>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02.18.>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02.18.>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1.02.18, 제10조에서 이동>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1.02.18, 제11조에서 이동>

제1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제1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02.1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21.02.18, 제16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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