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15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심의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2.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용역”이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사업을 말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용역사업나.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사업다. 도로, 하천, 상하수도, 철도,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사업<개정 2019.2.14.>2.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2.14.>1.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경우<개정 2019.2.14.>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3.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개정 2019.2.14.>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개정 2019.2.14.>

제4조(역할과 의무)

제4조(역할과 의무) ①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한다.② 주관부서에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과제의 선정)

제5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추진한 연구실적·자료, 유사 용역사례 등의 중복 여부<개정 2019.2.14.>2.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2.1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12.15.>1. 당연직 위원 : 재정경제국장과 소관 국·소장2. 동대문구의회 : 의원 2명3. 위촉직 위원 : 지방행정 및 정책·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2.14.>⑤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조치)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조치)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개정 2019.2.14.>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9.2.14.>3.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용역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9.2.14.>⑦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안건 제출)

제9조(심의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용역목적 및 필요성2. 용역내용, 용역기간 및 수행방법3. 용역비 산출내역, 계약방식과 그 이유4. 자체심사결과 및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5.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6. 그 밖에 해당 안건 심의에 필요 사항[전문개정 2019.2.14.]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의 심의기준)

제10조(용역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용역의 적합성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본조신설 2019.2.14.]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0조에서 이동, 2019.2.14.]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제11조에서 이동, 2019.2.14.]

제13조(용역실명제)

제13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9.2.14.>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및 공개<개정 2019.2.14.>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19.2.14.]

제14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14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구청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공동으로 평가 하거나, 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 평가보고서 및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2.14.]

제15조(용역결과의 공개)

제15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구청장은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2.14.]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엄수)

제17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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