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제12조의2제4항,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 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 한 사항과 같은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 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 책을 수립 ·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동대문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동대 문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동대문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대문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 력 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동대문구의 유통 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 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 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개정 2015.12.17>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 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③ <삭 제 2015.12.17>④ <삭 제 2015.12.17>
제8조의2(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의2(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시행령 제15조4부터 제17조까지를 따른다.<본조신설 2015.12.17>
제8조의3(협의회 및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3(협의회 및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기존 제8조의2에서 조문이동>
제8조의4(회의록)
제8조의4(회의록) 협의회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기존 제8조의3에서 조문이동>
제9조(협의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지원 및 수당 등)
제9조(협의회 및 위원회에 대한 지원 및 수당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위원회 운 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구청장은 동대문구 유통산업의 전통 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지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개정 2018.02.2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군·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 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2.17>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법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하여 그 지정의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지정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17>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까지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개정 2015.12.17>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 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개정 2015.12.17>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12.17>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지정취소한 경우에 서울특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7>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변경 시 고려사항)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 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 · 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 · 전통적 가치2. 동대문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동대문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12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 에 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 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사유를 따르지 아니 할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제13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0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 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2조제3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2. 동대문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 일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 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1. 동대문구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2.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 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제14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제한 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2. 의무휴업일 : 매월 2일(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 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자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대표자와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 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요 청할 수 있다.⑤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 청할 수 있다.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동대문구 전통시장 및 중소 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기술적 ·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삭 제 <2015.12.17>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