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07-11-01 시행 2007-11-01 일부개정

별표

서식1 확정일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확정일자부
(20 . . . ~ 20 . . .)
동대문구 ○○○○동

서식1-2 확정일자부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
청 구 인주 소
청 구 인성 명전입신고 일 자20 . .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문서명목문서명목(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
청 구 인주 소
청 구 인성 명전입신고 일 자20 . .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문서명목문서명목
청 구 인주 소
청 구 인성 명전입신고 일 자20 . .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문서명목문서명목(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확 정 일 자 인
청 구 인주 소
청 구 인성 명전입신고 일 자20 . .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문서명목문서명목(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 임대차)계약서직인 간인 란담당자 날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확 정 일 자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의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0.12, 1996.3.26,2007.11.01)1. 법 제24조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4.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신설 1996.03.26>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주민등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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