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영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영 제4조제4호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4.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 체결 시 지출한 중개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
제6조(지원대상 자격요건)
제6조(지원대상 자격요건) 이 조례에 따른 중개보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무주택 가구2. 임차 계약 후 동대문구에 전입신고 완료한 자3.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대차 대상 물건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2.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닌 경우3.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4. 제5조에 따라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5.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주소지 변경없이 재계약을 작성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시행계획)
제8조(시행계획)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 임차보증금 범위, 지원 한도금액, 신청절차, 지급시기, 최대 지원횟수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인력과 예산 확보)
제9조(인력과 예산 확보)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중개보수 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예산의 1만분의 3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① 구청장은 동대문구 거주민과 타 지자체에서 전입 온 주민들이 이 조례에 의한 중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홍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의 타 기관 지원 정책에 따라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중개보수 지원 전액을 환수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타 기관 등에서 동일한 주소지로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3조(대외누설 금지 등)
제13조(대외누설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