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26.>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9.26.>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26.>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26.>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개정 2024.9.26.>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목개정 2024.9.26.>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호의 아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4.9.26.>2.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개정 2024.9.26.>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정 2024.9.26.>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개정 2024.9.26.>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신설 2024.9.26.>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신설 2024.9.26.>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신설 2024.9.26.>8.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신설 2024.9.26.>9.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신설 2024.9.26.>10. 그 밖의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신설 2024.9.26.>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 연계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시설 운영에 따른 교재, 교구비 등 <개정 2011.09.15>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개정 2011.09.15>3.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신설 2011.09.15>4. 지역아동센터 시설운영비 <신설 2011.09.15>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신설 2011.09.15>,<개정 2024.9.26.>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①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06.09, 2011.09.15>2.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5.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개정 2024.9.26.>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개정 2024.9.26.>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개정 2024.9.26.>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개정 2024.9.26.>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5.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개정 2024.9.26.>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4.9.26.>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를 연1회 개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회할 수 있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해임·해촉)
제12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회의수당)
제14조(회의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구청장은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②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