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가. 쿨링포그, 에어커튼,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나.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지원다. 도로 살수작업, 쿨링로드,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라.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ㆍ관리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폭염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노인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폭염대책기간에 이르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 피해 예방대책3. 폭염저감조치의 확충 및 관리 계획4. 무더위쉼터 운영 및 관리 계획5.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2.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구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지원3.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등 지원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2.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 신속 전파3.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제13조(지도ㆍ점검)
제13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2. 폭염 취약 시설물 관리부서3.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4. 폭염 취약계층 관리부서5.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