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이륜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5.9.>3.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4. "동대문구 공용차량"이란 동대문구청 및 소속기관, 동대문구의회에서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동대문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지원 <신설 2024.5.9.>2.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신설 2024.5.9.>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동대문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동대문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제8조(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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