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2., 2023.4.13.>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및 전속단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4.13.>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삭제 <2023.4.13.>④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3.4.13.>
제3조
제3조 삭제 <2023.4.13.>
제4조(단장의 직무 등)
제4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각종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4.13.>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기 및 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단원을 지도 관리한다.③ 지휘자는 부단장을 보좌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지휘 및 단원 연습을 지도한다. <개정 2023.4.13>④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각종 공연활동과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제5조(자격 등)
제5조(자격 등)① 단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 중·고등학생 중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4.13.>② 단원의 활동기한은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13.>③ 부단장은 예술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신설 2023.4.13.>④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23.4.13.>⑤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의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으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동대문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신설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제6조(위촉)
제6조(위촉)① 부단장은 제5조제3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4.13.>② 지휘자 위촉을 위한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4.13.>③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13.>④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4.13.>⑤ 제4항에 따른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3.>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는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4.13.>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제7조(해촉)
제7조(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는 자2.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자3.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자4.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하였을 경우, 그 관계되는 자5.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자6. 그 밖에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을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해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4.13.]
제8조(공연활동 등)
제8조(공연활동 등)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정기공연 외 임시공연(기획공연, 순회공연, 위문공연, 찬조공연, 협연 및 외부초청공연 등) 등의 공연활동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활동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3.]
제9조(공연시설의 이용)
제9조(공연시설의 이용) 청소년오케스트라는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관내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제10조(경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지휘자 및 지도교사 등에 대해서는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