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의회의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법정대리)
제4조(법정대리) 의회의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5조(지정대리)
제5조(지정대리)① 의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해당 공무원이 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직무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이 대리를 하는 경우 및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직위해제로 인해 대리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한다.④ 지정한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제6조(직무수행)
제6조(직무수행)① 직무대리(제4조와 제5조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②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은 본래 담당하고 있는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한다.
제7조(전담직무대리)
제7조(전담직무대리)① 의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본래 담당하고 있는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1. 사고가 발생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어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인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담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한다.
제8조(직무대리하는 자의 권한과 책임)
제8조(직무대리하는 자의 권한과 책임)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제9조(직무대리 해지)
제9조(직무대리 해지)①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본래 담당한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