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27 시행 2025-0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속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및 공무원 등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2. “공무원등”이란 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 및 파견 공무원나.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이하 “부당행위”이라 한다)”란 의원 및 공무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 10조의3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및 공무원등의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부당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부당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등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이하 “부당행위근절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부당행위근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3. 그 밖에 부당행위근절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부당행위에 대한 상담)

제5조(부당행위에 대한 상담)① 의장은 부당행위 근절 및 대응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 노무사, 인권전문가, 심리상담사 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당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2. 부당행위 신고의 사실관계 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3. 부당행위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4. 제12조에 따른 부당행위 근절 교육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상담원은 부당행위 사건의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자의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해야 한다.④ 상담원은 부당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부당행위 신고의 접수 및 결과통지)

제6조(부당행위 신고의 접수 및 결과통지)① 의원 및 공무원등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의장에게 부당행위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 신고를 하는 신고자는 부당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사진 등 부당행위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의장 또는 상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의장은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제3항에 따른 신고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

제7조(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① 의장은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밝히거나 당사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③ 의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불이익조치의 금지)

제8조(불이익조치의 금지)① 누구든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부당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신고자 및 피해자가 부당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불이익조치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의장은 부당행위의 중지, 부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전보ㆍ휴가ㆍ재택근무ㆍ교육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거짓 신고의 금지)

제9조(거짓 신고의 금지) 신고자가 부당행위 신고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의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비밀유지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신고자 및 피해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부당행위 신고의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비밀보장 등에 관하여는 제6조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2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12조(실태조사의 실시 등)① 의장은 부당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및 피해자 지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부당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근절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부당행위 근절 교육)

제13조(부당행위 근절 교육) 의장은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부당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의장은 제4조에 따라 부당행위근절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의장은 부당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