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결혼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고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사업 재원 조달 방법4.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4.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5.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제7조(기업ㆍ단체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동작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의 설치 등)
제9조(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결혼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결혼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3. 작은 결혼식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결혼ㆍ가족ㆍ인구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결혼식업체ㆍ공공기관ㆍ대학ㆍ문화계 등 결혼친화 환경 조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