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3-14 시행 2024-03-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 거 조 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 거 조 항1차2차3차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법 제21조제1항40608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4항의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5.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2009.12.30>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무무무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30., 2019.10.31.>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2.30., 2019.10.31>

별지 제4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연락처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자격(소유자, 관리소장 등)신청자격(소유자, 관리소장 등)신청자격(소유자, 관리소장 등)신청자격(소유자, 관리소장 등)신청자격(소유자, 관리소장 등)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물명건물명연락처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소재지소재지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주용도주용도연면적㎡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소유자소유자관리자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층 수층 수지상 층 건물지상 층 건물지상 층 건물개방 층층
개방 시간개방 시간상시개방( ), 정시개방 ( : ~ : )상시개방( ), 정시개방 ( : ~ : )상시개방( ), 정시개방 ( : ~ : )상시개방( ), 정시개방 ( : ~ : )상시개방( ), 정시개방 ( : ~ : )상시개방( ), 정시개방 ( : ~ : )상시개방( ), 정시개방 ( : ~ : )
화장실 현황화장실 현황변기변기변기대변기남 : 개(장애인용 개 포함) 여 : 개(장애인용 개 포함)남 : 개(장애인용 개 포함) 여 : 개(장애인용 개 포함)남 : 개(장애인용 개 포함) 여 : 개(장애인용 개 포함)
화장실 현황화장실 현황변기변기변기소변기개개개
화장실 현황화장실 현황세면대세면대세면대남 : 개남 : 개남 : 개여 : 개
화장실 현황화장실 현황남녀구분여부남녀구분여부남녀구분여부
화장실 현황화장실 현황기타 사항기타 사항기타 사항
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며, 아래 유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자료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자료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자료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자료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자료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자료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자료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자료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자료
(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9.10.31.>

별지 제5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서

개방화장실건 물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개방화장실소 재 지
개방화장실소 유 자관 리 자관 리 자관 리 자
개방화장실 현 황시설 현황변기남 : 개 (장애인화장실 개 포함)남 : 개 (장애인화장실 개 포함)남 : 개 (장애인화장실 개 포함)남 : 개 (장애인화장실 개 포함)남 : 개 (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개방화장실 현 황시설 현황변기여 : 개 (장애인화장실 개 포함)여 : 개 (장애인화장실 개 포함)여 : 개 (장애인화장실 개 포함)여 : 개 (장애인화장실 개 포함)여 : 개 (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개방화장실 현 황시설 현황세면대남 : 개남 : 개남 : 개여 : 개여 : 개
개방화장실 현 황시설 현황남녀분리여부구분구분구분미구분미구분
개방화장실 현 황시설 현황개방시간상시개방상시개방정시개방( : ~ : )정시개방( : ~ : )정시개방( : ~ : )
개방화장실 현 황시설 현황기타사항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1.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화장실 편의용품이 지원됩니다. 2. 개방화장실로 지정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일과 개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단, 수리, 보안 등의 부득이한 경우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공중위생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방화장실 지정 후 구청장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건물 앞 도로 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습니다. 라. 소유자 및 관리자는 구청에서 개방화장실 관리에 대해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는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9.10.31.>

별지 제6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철회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연락처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자격(소유자, 관리소장 등)신청자격(소유자, 관리소장 등)신청자격(소유자, 관리소장 등)신청자격(소유자, 관리소장 등)
철회대상 화장실건 물 명건 물 명건 물 명
철회대상 화장실소재지소재지소재지
철회대상 화장실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철회내용지정일지정일지정일
철회내용철회사유철회사유철회사유
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철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서류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서류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서류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서류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서류신분증, 신청자격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9.10.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3.7.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9.10.31., 2023.7.3.>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9.12.30, 2023.7.3.>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9.10.31., 2023.7.3.>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12.30., 2019.10.31., 2023.7.3.>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7.3.>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7.3.>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등 설치 가능 <개정 2023.7.3.>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또는 페이퍼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 설치 권장 <개정 2023.7.3.>5. 삭제 <2023.7.3.>6. 삭제 <2023.7.3.>②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항 신설 2023.7.3.]③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한정한다.[항 신설 2023.7.3.]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3.7.3.>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9.10.31., 2023.7.3.>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3.7.3.>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개정 2023.7.3.>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023.7.3.>2. 대·소변기 및 배수구가 요석 등으로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2009.12.30, 2023.7.3.>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개정 2023.7.3.>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3.7.3.>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취소·철회)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취소·철회)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을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 및 관리수준, 접근성, 남녀분리여부, 개방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9.10.31., 2023.7.3.>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③ 개방화장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ㆍ철회 할 수 있다. <신설 2019.10.31.>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2. 위생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 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3. 개방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가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한 경우.⑤ 개방화장실의 지정철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31.>[제목개정 2019.10.31.]

제13조(관리운영비 등 지원 및 반환)

제13조(관리운영비 등 지원 및 반환)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ㆍ편의용품, 시설의 보수비, 비상벨 설치비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9.10.31., 2023.7.3.,2024.3.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3.14.>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열리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9.10.31.>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12.30>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3.7.3.>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3.7.3.>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7.3.>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23.7.3.>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12.30>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3.7.3.>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23.7.3.>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3.7.3.>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2009.12.30, 2023.7.3.>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영 제6조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09.12.30, 2023.7.3.>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을 말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3.7.3.>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3.7.3.>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9.10.31.>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2009.12.30, 2023.7.3.>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09.12.30, 2023.7.3.>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개정 2023.7.3.>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개정2009.12.30, 2023.7.3.>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2009.12.30>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