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란 사고 또는 재난에 의해 발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①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시킬 수 있다.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사고 또는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구청장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보상 제외)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 또는 재난 발생일 전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4. 그 밖에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