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발급)

제4조(신청 및 발급)①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19세 이상 세대원은 주소지 동장에게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이하 “우대카드”라 한다)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우대카드 발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발급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1. 구 거주여부2. 다자녀가정 여부3. 막내자녀 연령③ 우대카드는 지원대상자가 구에서 전출하거나 막내자녀가 18세가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3.11.9.>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3.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4.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수강료 등의 감면5.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협력업체의 포상 및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우대카드를 발급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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