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기 본 사용료비 고
강 당대강당80,0001.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함 2.오전은 기준액의 50%, 오후는 기준액의 75%, 야간은 기준액으로 함 3.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5% 가산함 4.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함 5.결혼식은 사용시간이 1시간을 기준으로 함
강 당소강당35,0001.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함 2.오전은 기준액의 50%, 오후는 기준액의 75%, 야간은 기준액으로 함 3.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5% 가산함 4.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함 5.결혼식은 사용시간이 1시간을 기준으로 함
부 녀 교 실, 어린이 교실부 녀 교 실, 어린이 교실20,000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3시간 기준
회 의 실회 의 실20,000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3시간 기준
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5001인 1회 기준
※초과 사용료 가산 .30분 미만: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60분 미만: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60분 이상:다음회 사용료 전액 ※단, 제4조제1항의 각호 시간구분은 중복 사용할 경우 사용시간대별 해당금액을 적용※초과 사용료 가산 .30분 미만: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60분 미만: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60분 이상:다음회 사용료 전액 ※단, 제4조제1항의 각호 시간구분은 중복 사용할 경우 사용시간대별 해당금액을 적용※초과 사용료 가산 .30분 미만: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60분 미만: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60분 이상:다음회 사용료 전액 ※단, 제4조제1항의 각호 시간구분은 중복 사용할 경우 사용시간대별 해당금액을 적용※초과 사용료 가산 .30분 미만: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60분 미만: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60분 이상:다음회 사용료 전액 ※단, 제4조제1항의 각호 시간구분은 중복 사용할 경우 사용시간대별 해당금액을 적용
구분 설비명단 위사용료 (기준액)비 고
조명시설3시간30,000․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같음 ․녹음시 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음향시설3시간15,000․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같음 ․녹음시 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녹 음3시간10,000․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같음 ․녹음시 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영 사 기3시간30,000․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같음 ․녹음시 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비디오프로젝트3시간10,000․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같음 ․녹음시 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피 아 노1회15,000․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같음 ․녹음시 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6.12.29, 2011.05.0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1. 기본시설 (단위:원)

2. 부속설비 (단위 : 원)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2008.1.10, 2009.12.30, 2011.5.6, 2024.9.26.>

제2조(대관범위)

제2조(대관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1.5.6>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소회의실, 부녀교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 <개정 2009.12.30>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녹음, 영사기, 비디오프로젝트 등 <개정 2009.12.30>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센터의 대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0, 2011.5.6>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① 센터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06:00부터 23:00까지로 하되, 오전ㆍ오후ㆍ야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6>1. 오전 06:00부터 12:00까지 <개정 2011.5.6>2. 오후 12:00부터 18:00까지3. 야간 18:00부터 23:00까지② 대관신청시 정한 사용시간의 일부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승인한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1.5.6>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시간 구분에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9.12.30>②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10.30>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전액반환 <개정 2009.12.30, 2014.10.30>2. 국가적 행사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 전액반환 <개정 2009.12.30, 2011.5.6, 2014.10.30>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신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개정 2014.10.30>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본인 및 가족이 결혼식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09.12.30>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09.12.30>

제7조(사용료 특례)

제7조(사용료 특례) 구청장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5조에 따른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5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8조(사용제한 및 취소등)

제8조(사용제한 및 취소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1.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삭제 2011.5.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1.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2.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09.12.30>3. 그 밖에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09.12.30>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센터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11조(입장제한)

제11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12.29>1. 삭제 <2011.12.29>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