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상도동 176-3)에 설치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구청장이 운영할 경우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전문 2009.12.30>

제4조(대관)

제4조(대관)①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관할 수 있다.②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