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22 시행 2022-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3. 문화예술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실행4.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5.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추진6. 문화예술의 국내·외 연계 및 교류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지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출연금 또는 자본금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과 당연직 이사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당연직 이사는 생활경제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2022. 9. 22.>④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 및 재단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⑤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9.19.>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19.>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임기)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시설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대행)

제14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등)

제16조(사업계획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및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등)

제19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0조(보고ㆍ검사 등)

제20조(보고ㆍ검사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재단의 업무에 대한 보고ㆍ검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제21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공무원의 파견)

제22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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