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제6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보육교직원 권익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계획3.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보육교직원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4.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5. 보육교직원에 대한 고충상담 및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6. 보육교직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7.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처우개선 위원회)
제9조(처우개선 위원회)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제10조(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근로계약 및 보육교직원의 인사평가에 관하여 적극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