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안심장비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비 확충 및 지원 사업4.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지원사업5. 피해자등의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6.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7.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사업을 위한 관할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8.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지원 체계 구축사업9.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등)

제6조(예방교육 등)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경찰서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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