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씨름단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씨름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씨름단(이하 "씨름단"이라 한다)에 소속 되어있는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2. "지도자"란 대한씨름협회에 등록된 단체의 씨름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씨름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0>3. "급여"란 씨름인 수행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9.12.30>4. "수당"이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씨름인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9.12.30>5. "운영경비"란 씨름단의 운영 및 씨름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 포상금, 상해보험 가입비, 치료경비, 그 밖의 제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및 구성)①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홍보 및 씨름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구에 씨름단을 둔다.② 씨름단은 단장·부단장·간사 각 1명과 씨름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③ 단장은 구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구의 생활경제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구의 체육정책과장으로 하되 각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4., 2014.12.24., 2015.12.28., 2018.12.6., 2022.9.22., 2024.7.15.>1. 단 장 : 씨름단 대표 및 운영총괄2. 부단장 : 단장보좌3. 간 사 : 씨름인 발굴·육성 및 씨름단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④ 씨름인은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도자는 2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1. 지도자 : 선수의 관리총괄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마. 선수관리 사항을 단장에게 보고 <개정 2009.12.30>바. 선수의 체력관리 및 경기지도2.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교실 지도 등)
제4조(채용 및 계약해지)
제4조(채용 및 계약해지)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씨름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9.26.>1. 지도자 : 대한씨름협회에 등록된 단체의 씨름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09.12.30>2. 선 수 : 대한씨름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09.12.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씨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군입영 대상으로서 입영 영장이 나온 경우6. 씨름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7.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씨름단을 해체하는 경우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30>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씨름인은 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체육지도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5조(겸직금지)
제5조(겸직금지)① 씨름인은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씨름인의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6조(급여 및 운영경비)
제6조(급여 및 운영경비)① 씨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② 씨름단의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지급대상 및 지급방법과 제2항에 따른 운영경비의 집행항목·집행액수 및 집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제7조(합숙소의 설치·운영)
제7조(합숙소의 설치·운영)①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씨름단에 선수합숙소를 둘 수 있다.② 선수 합숙소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합숙소관리인과 선수 급식에 종사하는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0>③ 관리인은 합숙소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숙소 관리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8조(선수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
제8조(선수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① 지도자는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단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지도자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를 훈련시켜야 하며, 각 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30>③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승인받은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제9조(포상금 지급) 전국규모대회 등의 입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씨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