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5. “어린이이용시설”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6.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의 안전보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을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ㆍ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어린이이용시설 등 위험성 평가 대상 시설2.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 등 위험성 평가 참여자 및 참여자별 역할3. 위험성 평가 참여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제8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8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현장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구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제9조(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자세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제10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제11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ㆍ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 안전교육)
제12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른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8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③ 어린이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응급상황 행동요령2.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지 실습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4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제15조(과태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한 자2.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