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구민의 복지증진 도모 및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주어지는 비용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지원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4.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현황 및 간병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