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22.11.24.>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발주부서에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단, 협상 내용에 따라 이 구성범위에서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 <전문개정 2022.11.24.>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24.>③ 사업발주부서장(이하 “발주부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多頻度)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多頻度)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따른다. <개정 2012.6.21, 2022.11.24.>④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수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22.11.24.>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24.>⑥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22.11.24.>⑦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1>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21, 2022.11.24.>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개정 2022.11.24.>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개정 2022.11.24., 2023.11.23.>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2.11.24.>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11.24.>② 발주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수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2.6.21, 2022.11.24.>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을 별지 제3호서식인 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2.6.21>
제4조(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6.21, 2022.11.24.>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2.11.24.>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6.21, 전문개정 2022.11.24.>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11.24.>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2.6.21, 2022.11.24.>② 발주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22.11.24.>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날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다. <개정 2012.6.21., 2022.11.24.>④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2.6.21., 2022.11.24.>⑤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6.21>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부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6.21, 2015.10.22., 2017.11.23., 2022.11.24.>②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를 작성하되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2.6.21>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24.>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6.21,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