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친화도시”란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때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동작구는 저출산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출산친화도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출산친화도시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 사업4.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협조)
제7조(업무의 협조)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8조(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출산친화도시 환경 조성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사업2.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확산 사업3.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사업4.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업5. 보육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출산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출산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출산친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저출산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정책 및 사업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3.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출산과 관련된 단체(기관)의 대표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