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24 시행 2016-11-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연번공표분야공표목록공표 세부항목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담당 부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16.11.24>
행정정보 사전공표목록

별지 제2호서식(비공개정보범위 목록)

연번단위업무 (비공개유형)비공개 대상정보비공개 사유 (근거법령)담당부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16.11.24>
비공개정보범위 목록

별지 제3호서식(정보목록)

기관명생산일자연계대상구분문서제목생산부서명생산자명정보공개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16.11.24>
정 보 목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ㆍ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ㆍ운영)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규정된 "민원실"을 말한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6.11.24>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창구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주기 및 시기 등)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주기 및 시기 등)①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② 집행기관의 장은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③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표의 내용을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공표 등)

제4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공표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② 집행기관의 장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연 1회 이상 비공개대상정보의 변동사항을 검토하며,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③ 집행기관의 장은 비공개대상정보를 결정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경우, 조례 제12조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처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동작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제6조(공표매체 관리)

제6조(공표매체 관리)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작구보 : 홍보 담당부서2.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 쇄 물 : 처리부서②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장 또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 목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6.11.24>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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