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12 시행 2019-12-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및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시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거나 구에서 관리하는 기관 및 시설에 한정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2.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3.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복지시설4.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5. 우체국, 도서관, 문화관 등 공공기관6.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7. 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협력 등)

제4조(협력 등)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율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3조의 시설 중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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