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주 소
청 원 인성 명(인)주민등록번호
소 개 의 원(인)(인)(인)
소 개 연 월 일
소 개 의 견소 개 의 견소 개 의 견소 개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 1 편 구의회 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
[별지 제1호서식]
청 원 소 개 의 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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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청원철회요구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주 소
청 원 인성 명(인)(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소 개 의 원(인)(인)(인)(인)(인)(인)
소 개 연 월 일청원철회일자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철회요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추 3)

청 원 철 회 요 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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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구의회 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1편 구의회 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처리절차와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1.7.8, 2022.2.17>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7.8.>②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에 따라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등)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등)①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8.>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항 신설 2021.7.8.]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7.8.][제목 수정 2021.7.8.]

제4조(청원의 불수리)

제4조(청원의 불수리)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2.2.17>1.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따른 청원 <개정 2021.7.8., 2022.2.17>2.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1.7.8.>3.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상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개정 2021.7.8.>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개정 2021.7.8.>5.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호 신설 2021.7.8.]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또 다시 제출한 경우 [호 신설 2021.7.8.][제목 개정 2021.7.8.]

제5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제5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개정 2021.7.8.>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일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8.>④ 소관 상임위원회ㆍ청원심사특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제6조에서 이동 2021.7.8.]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① 청원인은 불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청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8.>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7.8.>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고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되, 해당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7.8.] [제5조에서 이동 2021.7.8.]

제7조(설명의무)

제7조(설명의무)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1.7.8.]

제8조(청원인등 진술)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2021.7.8.>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7.8.>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7.8.>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21.7.8.>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2021.7.8.>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정 2021.7.8.>2. 행정여건이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7.8.>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제목 개정 2021.7.8.] <개정 2021.7.8.>

제11조(심사보고)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1.7.8.>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7.8.>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개정 2021.7.8.>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7.8.>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한 사항 <개정 2021.7.8.>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사항 <개정 2021.7.8.>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된 사항 <개정 2021.7.8.>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 사항 <개정 2021.7.8.>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항 <개정 2021.7.8.>

제14조(청원의 철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기하여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21.7.8.>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의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8.>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1.7.8., 2022.2.17>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0, 2021.7.8, 2022. 2.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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