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2.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사 중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감독위탁공사의 감독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감독위탁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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