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도시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산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5.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먹을거리 마련과 여가활동으로 농산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6. “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신설, 2025.11.6.>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구 실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다.1. 도시농업 변화와 전망2.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텃밭 조성에 관한 내용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급 및 교육·홍보에 관한 내용5.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내용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민에게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21.12.30.>
제5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제5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부지확보 등이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기술 보급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공동운영 사업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0>② 위원장은 도시농업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마포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25.11.6.>2. 구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3명 이내 <개정, 2025.11.6.>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12.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30.>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제7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도시텃밭 등의 조성)
제12조(도시텃밭 등의 조성)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조성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11.6.] <개정, 2025.11.6.>
제13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13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4조(스마트팜의 조성 등)
제14조(스마트팜의 조성 등)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유휴부지, 유휴공간 및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유휴부지, 유휴공간 등에 대하여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팜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작물재배실 및 체험장에서의 작물 재배2.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3. 스마트팜 시설에서 생산한 재배작물을 복지사업 등에 활용4. 그 밖에 스마트팜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스마트팜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1.6.]
제15조(교육 및 지원)
제15조(교육 및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11.6.]
제1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11.6.]
제17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시상 등을 지원할수 있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11.6.]
제18조(보조금의 지원)
제18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존 제목외 본문을 제1항으로 개정, 2025.11.6.]1. 도시텃밭의 조성과 보급 사업2. 상자텃밭의 보급 사업3. 주말·체험영농 사업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5. 스마트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신설, 2025.11.6.>6. 도시농업 박람회 등 도시농업 관련 행사 개최 <신설, 2025.11.6.>7.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1.6.>② 보조금의 신청·교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1.6.>[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11.6.]
제19조(공동사업 관리)
제19조(공동사업 관리)①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설치·조성된 도시농업 관련 시설 및 도시텃밭의 운영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 주체와 사업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동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11.6.]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