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의료·법률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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