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제정

별표

[별표] 이용료 등(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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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문과학에 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지식 향상과 과학 문화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마포365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마포365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일체의 물품 및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천문대 관측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강료”란 천문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천문대는 마포365구민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98) 내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문·우주 관측 등의 체험을 통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과학 의식 제고2. 천문·우주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3. 구민과 청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의 장 제공4. 천문·우주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5. 그 밖에 천문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홍보 지원)

제5조(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홍보 지원)① 구청장은 천문과학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천문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천문현상이 일어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휴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정상 개관하고,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을 휴관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으며, 휴관일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경우 구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① 천문대의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한 후 이용자 및 수강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가 관측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이 생겼을 경우, 그 이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운영자 또는 이용자 등의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9조(이용료 감면 등)

제9조(이용료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6세 이하 영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자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15. 20명 이상 단체관람의 인솔자(20명당 1명)1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이용료의 100분의 20 감면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3.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수강료 감면)

제10조(수강료 감면)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 천문대를 이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과 수강료는 환경 영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4.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 등은 천문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4.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 등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이용자 등이 천문대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천문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