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제3조(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만원권2. 5만원권3. 10만원권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마포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⑤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⑥ 마포사랑상품권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마포사랑상품권의 명칭2. 권면금액3. 유효기간4. 그 밖에 구청장이 마포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제3조의2(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의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10.20]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3조의3(이자수익 등의 처리)
제3조의3(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재정으로 귀속한다. [본조신설 20022.12.29.]
제4조(가맹점의 등록 등)
제4조(가맹점의 등록 등)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5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5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의 환급)
제6조(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의 환급)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② 제7조제2항에 따라 할인판매된 마포사랑상품권의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잔액의 할인비율만큼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7조(마포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
제7조(마포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① 구청장은 마포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시상금 및 복지포인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추가 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구청장의 책무)
제7조의2(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발전과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29.]
제8조(판매대행점ㆍ운영대행사의 협약 등)
제8조(판매대행점ㆍ운영대행사의 협약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마포사랑상품권의 판매ㆍ충전ㆍ환전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가맹점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마포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