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마포아트센터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구분기본사용 시간클래식, 국악연극,무용, 재즈뮤지컬, 오페라대중음악 공연방송(촬영), 행사
오전3시간900,0001,200,0001,500,0001,800,0002,100,000
오후4시간1,200,0001,600,0002,000,0002,400,0002,800,000
심야1시간3,00,000400,000500,000600,000700,000
구분기본사용 시간클래식, 국악연극,무용,재즈,뮤지컬,오페라,대중음악공연방송(촬영), 행사
오전3시간270,000390,000540,000
오후4시간360,000520,000720,000
심야1시간90,000130,000180,000
구분기본사용시간기본대관료
종합체육관1시간70,000
소체육관1시간20,000
4시간이상 사용 시 전체 이용금액(부대시설 포함)에서 30% 추가 할증4시간이상 사용 시 전체 이용금액(부대시설 포함)에서 30% 추가 할증4시간이상 사용 시 전체 이용금액(부대시설 포함)에서 30% 추가 할증
구분구분기본사용시간기본대관료
스튜디오1(다목적홀)스튜디오1(다목적홀)1시간35,000
스튜디오2(문화동 2층)스튜디오2(문화동 2층)1시간35,000
스튜디오3 (문화동 3층)연습1시간40,000
스튜디오3 (문화동 3층)공연1시간60,000
스튜디오3 (문화동 3층)행사1시간100,000
스튜디오3 (문화동 3층)전시1시간25,000
연습실연습실1시간15,000
전시실(갤러리 맥)전시실(갤러리 맥)1시간20,000
공연장테라스(3층)공연장테라스(3층)1일(평일)300,000
공연장테라스(3층)공연장테라스(3층)ㆍ 공연장, 갤러리 대관 시에만 대관 가능 ㆍ 운영기간ㆍ시간: 4월∼9월, 09:00∼18:00ㆍ 공연장, 갤러리 대관 시에만 대관 가능 ㆍ 운영기간ㆍ시간: 4월∼9월, 09:00∼18:00
구 분구 분주 차 요 금
일 반 차 량일 반 차 량- 기본 30분 1,000원 - 추가 10분당 500원
공연관람 차량공연관람 차량- 3시간 3,000원 - 추가 10분당 500원
시설 대관차량대극장- 차량 5대까지 무료 - 1일 주차권 12시간 기준 10,000원 판매
시설 대관차량소극장 체육시설- 차량 3대까지 무료
문화ㆍ체육프로그램 차량문화ㆍ체육프로그램 차량-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40분 무료 -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1시간 30분 무료 - 추가 10분당 500원
그 밖의 차량그 밖의 차량-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차량은 “주차확인”에 한하여 무료 - 업무용차량(수강신청 및 방문 등)은 “주차확인”에 한하여 1시간 면제(추가 10분당 500원, 1시간 초과시 “주차 재확인”차량 면제) - 10분 이내 회차 차량은 면제 - 전기차 충전차량은 1시간 무료
구분구분강습료비고
문화강좌 프로그램일반과정10,000 ∼ 100,000월 기준
문화강좌 프로그램전문과정40,000 ∼ 200,000월 기준
문화강좌 프로그램단기과정(회당)2,000 ∼ 20,000월 기준
생활체육 프로그램성인20,000 ∼ 300,000월 기준
생활체육 프로그램중·고생이하15,000 ∼ 300,000월 기준
생활체육 프로그램1일 입장(회당)2,000 ~ 10,000월 기준
구분강습료자유수영 이용료자유수영 이용료소그룹지도 강습료
구분강습료정기1일 입장소그룹지도 강습료
사용료25,000 ∼ 100,00025,000 ∼ 70,0001,500 ∼ 4,500100,000 ∼ 200,000
기타ㆍ성인 월 강습회원은 해당 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 (단, 공휴일, 모자수영ㆍ가족수영ㆍ월 자유수영 회원은 제외) ㆍ토요일·공휴일의 1일 입장 자유수영 이용료는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ㆍ성인 월 강습회원은 해당 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 (단, 공휴일, 모자수영ㆍ가족수영ㆍ월 자유수영 회원은 제외) ㆍ토요일·공휴일의 1일 입장 자유수영 이용료는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ㆍ성인 월 강습회원은 해당 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 (단, 공휴일, 모자수영ㆍ가족수영ㆍ월 자유수영 회원은 제외) ㆍ토요일·공휴일의 1일 입장 자유수영 이용료는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ㆍ성인 월 강습회원은 해당 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 (단, 공휴일, 모자수영ㆍ가족수영ㆍ월 자유수영 회원은 제외) ㆍ토요일·공휴일의 1일 입장 자유수영 이용료는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구분일반중ㆍ고생그룹지도개인지도1일 입장
사용료35,000 ∼ 60,00025,000 ∼ 55,000100,000 ∼ 200,00025,000 ∼ 50,000 (1시간/회)1,000 ∼ 10,000
기타ㆍ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ㆍ토요일·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ㆍ체성분 분석 및 운동처방의 사용료는 1일 입장 사용료에 준함. 다만, 제13조의3 제1항은 적용받지 아니함.ㆍ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ㆍ토요일·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ㆍ체성분 분석 및 운동처방의 사용료는 1일 입장 사용료에 준함. 다만, 제13조의3 제1항은 적용받지 아니함.ㆍ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ㆍ토요일·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ㆍ체성분 분석 및 운동처방의 사용료는 1일 입장 사용료에 준함. 다만, 제13조의3 제1항은 적용받지 아니함.ㆍ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ㆍ토요일·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ㆍ체성분 분석 및 운동처방의 사용료는 1일 입장 사용료에 준함. 다만, 제13조의3 제1항은 적용받지 아니함.ㆍ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ㆍ토요일·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ㆍ체성분 분석 및 운동처방의 사용료는 1일 입장 사용료에 준함. 다만, 제13조의3 제1항은 적용받지 아니함.
구분정기골프 아카데미개인지도개인지도1일 입장1일 입장1일 입장
구분정기골프 아카데미1개월1회스크린 타석기본2박스추가 1박스당
사용료55,000 ∼ 100,00030,000 ∼ 100,000100,000∼ 150,00030,000~50,0007,000 ∼ 20,0006,000 ~ 10,0002,000 ~ 4,000
기타ㆍ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ㆍ토요일·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ㆍ월 개인지도는 정기사용료 등록 후 이용ㆍ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ㆍ토요일·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ㆍ월 개인지도는 정기사용료 등록 후 이용ㆍ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ㆍ토요일·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ㆍ월 개인지도는 정기사용료 등록 후 이용ㆍ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ㆍ토요일·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ㆍ월 개인지도는 정기사용료 등록 후 이용ㆍ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ㆍ토요일·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ㆍ월 개인지도는 정기사용료 등록 후 이용ㆍ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ㆍ토요일·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ㆍ월 개인지도는 정기사용료 등록 후 이용ㆍ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ㆍ토요일·공휴일 1일 입장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ㆍ월 개인지도는 정기사용료 등록 후 이용
구분이용료
개인사물함3,000 ~ 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제1호. 대관료 <제목개정 2021. 12.30.>
 가목.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하고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의 기본사용시간은 회당 오전(9:00~12:00)은 3시간, 오후(12:00~22:00)는 4시간, 심야(22:00~익일 6:00)는 1시간을 기본 사용시간으로 하며, 종합체육관, 소체육관 및 그 밖의 시설 기본사용시간은 회당 1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공연은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할증하여 적용하고, 토․공휴일의 경우 총 시설사용료에 10퍼센트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할증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한다.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개별기준의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만큼 기본대관료를 적용한다. 다만,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은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하여 적용하며 “종합체육관, 소체육관”은 기본대관료를 100퍼센트 적용한다.
 5)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개별기준에 따른다.
 6) 개별기준 중 1)부터 6)까지의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7) <삭제 2020.7.9.> 
 8) <삭제 2020.7.9.>
 9) 사용승인을 받은 대관사용자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관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은행영업일 기준) 센터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며,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을 사용할 때의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공연장 및 전시실을 사용할 때의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관사용자가 사전 매표행위를 위해 입장권 발행 시에는 검인 전까지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0) 공연장 및 전시실의 기본대관료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장기대관(10일 이상의 대관)의 경우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1일 2회 이상 공연할 경우 2회차부터는 기본대관료에 20퍼센트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다) 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구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대관료에 30퍼센트를 할인한다.
 라) 리허설, 준비, 철수에 따른 사용시간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경우 기본대관료의 50퍼센트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공연은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바) 2개 항목 이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11) 부대시설 사용료와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목. 개별기준 
 1) 대공연장(아트홀 맥) 기본대관료 <개정 2021.12.30.>

(단위: 원/1회) 

 2) 소공연장(플레이 맥) 기본대관료 <개정 2021.12.30.>

(단위: 원/1회)

 3) 삭제 <2013.12.26>
 4) 체육관 기본대관료 <개정 2021.12.30.>
(단위: 원/1회)
 <개정 2023.11.2.>
 
 5) 삭제 <2021.12.30.>
 6) 그 밖의 시설 기본대관료 <개정 2021.12.30.> <개정 2023.11.2.>
(단위: 원/1회)

 7) 주차요금 <개정 2023.11.2., 2024.7.4.>

※ 비고
 1. 시간제에 따른 주차요금의 상한액은 1일 15,000원으로 한다.
 2. 10분 미만의 시간은 10분으로 간주한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등 감면 대상차량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감면한다.
 4. 2개 항목 이상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5.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호.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가목. 일반기준
 1) 나목의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나목의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 중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나목. 개별기준
 1) 문화강좌․생활체육 프로그램 <개정 2021.12.30.> <개정 2023.11.2.>
(단위 : 원/월) 

 2) 체육시설 사용료
 가) 수영 <개정 2021.12.30.> <개정 2023.11.2.>
 (단위 : 원/월)

 
 나) 헬스 <개정 2023.11.2., 2024.7.4.>

(단위 : 원/월) 
 다) 실내골프 <개정 2021.12.30.> <개정 2023.11.2.>

(단위 : 원/월) 
 라) 개인사물함 <신설 2023.11.2.>
(단위 : 원/월)

제3호. 삭제 <2021.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7, 2008.9.23, 2013.12.26, 2022.3.2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1.1, 2008.9.23, 2013.12.26>1. "시설"이란 제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강습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5. “대관료”란 센터 내 공연장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12.30.>6. "강습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7. "이용료"란 센터의 각종 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8.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9. "개시일"이란 센터에서 정하는 이용기간의 초일을 말한다.[제5호부터 제8호를 제6호부터 제9호로 이동 2021.12.3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20길 28(대흥동)로 한다. <개정 2013.12.26, 2021.12.30>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08.9.23, 2013.12.26, 2017.4.20>1.「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2.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3.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20>④ 제1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6, 2017.4.20>

제5조(비용 지원 등)

제5조(비용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2013.12.26>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7.4.20>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구청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9.23)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9.23, 2021.12.30.>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20>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계속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9.23>1.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2. 영리행위 및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동일한 시설에 여러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허가한다. 다만, 공연장의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7.5.3, 2008.9.23, 2013.12.26, 2021.12.30.>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2. 문화예술 또는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각종 문화예술대회, 문화예술행사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13.12.26, 2021.12.30, 2023.11.2.>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9.23, 2017.4.20>

제10조(시설의 개방)

제10조(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9조제1항에서 명시한 사용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7.2.3, 2008.9.23, 2013.12.26>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시설의 개수공사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제11조(대관의 승인 및 임대사용 허가)

제11조(대관의 승인 및 임대사용 허가)① 구청장은 시설의 30일 미만의 사용의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거나 30일 이상 사용의 경우에는 임대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② 대관 및 임대사용을 신청할 때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제7조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9.23, 2020.7.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13.12.26>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2. 국가, 공공단체가 직접 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3. 삭제 <2013.12.26>4. 그 밖에 구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③ 삭제 <2013.12.26>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강습료의 범위만 정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5.3, 2013.12.26, 2017.4.20, 2021.12.30.>

제13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

제13조(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대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하여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08.9.23, 2013.12.26, 2017.4.20, 2021.12.30.>1.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예정일의 10일 전까지 납부 <개정 2021.12.30.>2. 공연장 및 전시실을 사용할 때: 사용예정일의 60일 전까지 납부 <개정 2021.12.30.>3. 제11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납부 <개정 2021.12.30.><개정 2023.11.2.>②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6, 2017.4.20, 2021.12.30.>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납부된 대관료 전액 반환 <개정 2021.12.30.>2.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장 및 전시실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 반환 <개정 2021.12.30.>나.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대관료의 75퍼센트 반환 <개정 2021.12.30.>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시: 납부된 대관료의 50퍼센트 반환 <개정 2021.12.30.>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음 <개정 2021.12.30.>3. 사용자의 사정으로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 60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전액반환. 다만 계약금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30.>[제목개정 2021.12.30.]

제13조의2(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제13조의2(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① 센터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의 수강, 센터의 각종 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강습료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강습료 등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연업, 체육시설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준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8.9.23, 2013.12.26, 2021.12.30.>③ 삭제 <2013.12.26>④ 삭제 <2013.12.26>⑤ 제15조에 따라 센터 입장을 제한 받은 사람의 강습료 등은 입장제한 결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08.9.23, 2021.12.30.>[본조신설 '02.11.1]

제13조의3(할인)

제13조의3(할인)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5.3, 2013.12.26, 2015.11.19, 2016.2.18, 2017.4.20, 2018.12.27>1.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 등록자2.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개정 2021.12.30.>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개정 2019.7.1>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개정 2023.11.2.>1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 중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11.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이 경우 1개월 이상의 수영장 사용료에 한정한다.12. 삭제 <2021.12.30.>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1.12.30.>1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1.12.30.>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1.12.30.>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신설 2021.12.30.>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신설 2021.12.30.>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의2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설 2023.1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항목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17.4.20, 2021.12.30.>[본조 신설 '02.11.1]③ 제1항의 할인은 개인레슨과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신설 2023.11.2.> <개정 2024.7.4.>

제14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제14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① 대관사용자는 관람객에게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5.3>②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3>③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이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3.12.26, 2017.4.20>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을 계약에 따라 배분한다. <신설 2007.5.3, 2013.12.26>⑤ 대관사용자가 기획ㆍ주관하는 공연의 공연장 대관료는 제13조의3의 할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12.30.>

제15조(입장제한)

제15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각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08.9.23, 2013.12.26>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만취 또는 의식이 불명한 사람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08.9.23, 2013.12.26>1.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② 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3.12.26, 2017.4.20>②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한 후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구 소속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7.4.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제20조(다른 조례 등의 적용)

제20조(다른 조례 등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을 적용한다. <개정 2008.9.23, 2013.12.26, 2017.4.2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