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황톳길 등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경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라.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 보행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발굴 및 조성계획3. 맨발 보행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