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07 시행 2023-09-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전산관리번호)생년월일 (전산관리번호)대상아동 과의 관계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마포구 전입일휴대전화
대 상 아 동성명생년월일 (전산관리번호)생년월일 (전산관리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비고비고
대 상 아 동
대 상 아 동
대 상 아 동
대 상 아 동
급 여 계 좌신청인과의 관계성명성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비고비고
급 여 계 좌
※ 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압류방지계좌 입금 불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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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마포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대장

번호관리 행정동신청 일자신청인(보호자)신청인(보호자)대상아동대상아동주소전화번호비고
번호관리 행정동신청 일자성 명대상아동 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마포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대장

[별지 제3호서식]미혼모·부 아동양육비 환수 통지서

직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아동주 소
비용 납부자 (보호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비용 납부자 (보호자)주소
환수 사유
납부액납부계좌납부기한납부기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미혼모·부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시설입소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까지 기재 ※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보장비용 환수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환수 통지서

 마 포 구 청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의 지원범위는 조례 제4조에 따른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한정하며, 매월 아동 1인당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제2조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를 동 주민센터 또는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확인)

제4조(신청확인)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접수 받은 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 주민센터에서는 제4호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1년 이상 거주여부2. 자녀의 생년월일 기준 충족여부3. 가족 및 혼인관계 적합여부4. 미혼모가족복지시설입소 상태여부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에 따른 양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대장 등의 관리)

제6조(대장 등의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신청대장3. 별지 제3호서식의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환수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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