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6 시행 2026-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광고료 산정기준

구 분면 별규 격 (1단 : 3.3cm)금 액면별기준요금(단기) (1단 × 1cm)
칼 라1면3단 × 24cm936,00013,000
칼 라끝면3단 × 24cm720,00010,000
칼 라그외면3단 × 24cm576,0008,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99. 4. 12)

(단위 : 원)

[ 비 고 ]
 (1) 발행기준매수는 100,000부로 하며발행부수의 증감시 매 10,000부당 1할의 광고료를 증감한다.
 (2) 흑백광고는 신문발행을 흑백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칼라광고료의 3할을 할인한다.
 (3) 3개월이상 장기 계약시의 광고료는 위 기준에 불구하고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식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내고장마포"로 한다. <개정 2018.5.3>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5.3>

제4조(발행일 등)

제4조(발행일 등) 소식지는 월 1회, 매월 반상회날에 지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99.4.12, 2018.5.3>[제목개정 2018.5.3]

제5조(주관)

제5조(주관) 소식지의 발간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96.11.30, '98.09.30, '07.1.2, '07.2.15, '08.12.11, 2012.11.8, 2014.11.20, 2018.5.3, 2019.7.11, 2022.9.15., 2026. 7. 16.>

제6조(게재내용)

제6조(게재내용) 소식지 게재내용은 구정ㆍ의정소식, 교양,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① 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내고장마포」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5.3>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5.3>③ 위원장은 홍보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96.11.30, '98.09.30, '07.1.2, '07.2.15, '08.12.11, 2012.11.8, 2014.11.20, 2018.5.3, 2019.7.11, 2022.9.15., 2026. 7. 16.>1. 신문사 또는 출판사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신문 발행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3>⑤ 위원회의 의결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기능)

제8조(편집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개정 2018.5.3>1.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ㆍ조정2. 소식지 편집 조정3. 기사 내용의 교정4. 공익광고 등 무료광고 해당 여부 및 광고 내용 또는 광고 게재 여부5.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5.3>② 위원회의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98.09.30, 2018.5.3>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제목개정 2018.5.3]

제10조(객원기자 등 위촉ㆍ운영)

제10조(객원기자 등 위촉ㆍ운영)① 구청장은 소식지의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3>② 객원기자는 구민 중에서 위촉하고 모니터요원은 구민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5.3>③ 객원기자 및 공무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5.3>④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3>[제목개정 2018.5.3]

제11조(광고의 게재 등)

제11조(광고의 게재 등)① 소식지에 무료 또는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8.5.3>1. 구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2.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3.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4. 과대 또는 허위 광고5. 성차별적이거나 잘못된 성고정관념 표현 등으로 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게재를 할 수 있다. <개정 '99.4.12>③ 유료광고의 광고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유료광고의 광고료는 선납제로 한다. <개정 '99.4.12>⑤ 광고료의 수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5.3>⑥ 유료광고에 대한 운영방법, 계약 및 광고료 선납제에 따른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광고료 수납, 광고료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4.12, 2018.5.3>[제목개정 2018.5.3]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객원기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객원기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3>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 이외에 소식지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과 퀴즈ㆍ설문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5.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3>[제목개정 2018.5.3]

제13조(발행부수 및 배부)

제13조(발행부수 및 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제작형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3>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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