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 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3.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민 등의 교육)
제5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 교사,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