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9.12.>
제5조(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
제5조(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9.12.>
제6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제6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 임용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9.12.>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9.12.>
제8조(아동학대 신고)
제8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12.>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4.9.12.><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9.12.>
제9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제9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9.12.>
제10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제10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9.12.>
제11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9.12.>
제12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12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① 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9.12.>
제13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제13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24.9.12.>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9.12.>
제15조(적용범위)
제15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