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7-15 시행 2021-07-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록 작성·보관)

제10조(회의록 작성·보관)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심의 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한다.

제11조(현지조사 등)

제11조(현지조사 등)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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