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마포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등)

제3조(예산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2. 치안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경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의거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경우회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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