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발전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3.25.>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3.25, 2024.9.12.>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25.>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1.3.25.>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1.3.25.>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발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3.25.>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이와 유사한 사업이나 정책의 기본 계획이 있는 경우 기본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정책 <개정 2021.3.25.>가.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라. 청년의 주거안정마. 청년의 생활안정바. 청년문화의 활성화사. 청년의 권리보호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개정 2021.3.25.>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마포구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21.3.25.]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담당 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청년을 10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제, 주택, 복지, 문화, 교육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청년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명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3.25.]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3.25.]

제10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10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1.3.25.]

제11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제11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 후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25.>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3.25, 2024.3.14.>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청년문제 관련 의견 청취 및 논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참석할 수 있다.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⑥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⑦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25.>⑧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25.>⑨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1.3.25.]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6.>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21.5.6.>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제9조에서 이동 2021.3.25.]

제13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제13조(청년의 능력개발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과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1.3.25.]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1.3.25.]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1.3.25.]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6조(청년의 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1.3.25.]

제17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제17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1.3.25.]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18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1.3.25.]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16조에서 이동 2021.3.25.]

제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1.3.25.]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청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계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청년단체, 동아리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25.>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표창)

제22조(표창)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청년 또는 단체, 개인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에 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제19조에서 이동 2021.3.25.]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21.3.25.]

상위법 근거

  • · 청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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