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8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학자금대여신청서

환 경 미화원소 속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환 경 미화원임 용 년 월 일재직기간 : 년 월재직기간 : 년 월재직기간 : 년 월재직기간 : 년 월재직기간 : 년 월현재퇴직금 : 천원현재퇴직금 : 천원현재퇴직금 : 천원각 종 대부금천원천원
학 생성 명 (생년월일)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입학금입학금입학금입학금향후등록 예정횟수향후등록 예정횟수회
학 생성 명 (생년월일)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기 성 회 비기 성 회 비기 성 회 비기 성 회 비금 회 대 부 횟 수금 회 대 부 횟 수회
학 생관 계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기 성 회 비기 성 회 비기 성 회 비기 성 회 비금 회 대 부 횟 수금 회 대 부 횟 수회
학 생학 교 명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공, 사립)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공, 사립)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기 성 회 비기 성 회 비기 성 회 비기 성 회 비금 회 대 부 횟 수금 회 대 부 횟 수회
학 생학 교 명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공, 사립)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공, 사립)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수업료수업료수업료수업료금 회 대 부 금 액금 회 대 부 금 액원
학 생학 교 명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공, 사립)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공, 사립)등록금 고지서 내 역등록금 고지서 내 역계계계계누계(대 부총액)누계(대 부총액)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학자금을 대여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인)(신청자가 대여금액 총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보증인은 대부신청 채무자와 연대하여 본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 소속 성명 (인)
확인인사담당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직급 성명 (인)인사담당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직급 성명 (인)기금담당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2.4.>

첨부서류 : 1) 재학증명서(재학생)
2) 합격통지서(신입생)
3)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원본대조)
4) 보증인의 재직증명서(용도 - 학자금 융자 보증용)
5) 통장사본
※ 신청인과 보증인 성명은 본인이 직접 작성 및 날인하여야 함

[별지제2호서식] 지출결의서

금원정증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
계계팀장팀장과장기금운용관기금운용관기금운용관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계기금출납원기금출납원
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인)장발 의발 의(인)
원인행위 부 등 기원인행위 부 등 기원인행위 부 등 기(인)관지출부등부지출부등부(인)
원인행위 부 등 기원인행위 부 등 기원인행위 부 등 기(인)항지출부등부지출부등부(인)
세항지급명령 발행부등기지급명령 발행부등기
세세항지급명령 발행부등기지급명령 발행부등기
목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적 요적 요적 요
채 주채 주채 주주 소 소 속성 명주 소 소 속성 명주 소 소 속성 명주 소 소 속성 명주 소 소 속성 명주 소 소 속성 명주 소 소 속성 명주 소 소 속성 명주 소 소 속성 명주 소 소 속성 명주 소 소 속성 명주 소 소 속성 명
영 수 인영 수 인영 수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인)
추 산 필 (인은 행 구 좌은 행 구 좌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추 산 필 (인은 행 구 좌은 행 구 좌구좌번호 :구좌번호 :구좌번호 :구좌번호 :
추 산 필 (인은 행 구 좌은 행 구 좌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예 금 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94. 6. 1, ‘07.1.2)

₩

[별지제3호서식] 학자금대여기록표

환 경 미 화 원환 경 미 화 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환 경 미 화 원환 경 미 화 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한 글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환 경 미 화 원환 경 미 화 원
학 생학 생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
학 생학 생한 글한 글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
학 생학 생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대학 과 년 (국, 공, 사립)
대부 횟부구분 학년구분 학년대부 일자대부 일자대부 금액보증인성명보증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대 부 점포명확인 (인)
대부 횟부구분 학년구분 학년대부 일자대부 일자대부 금액대 부 점포명확인 (인)
1학년 학기학년 학기
1학년 학기학년 학기
2학년 학기학년 학기
2학년 학기학년 학기
3학년 학기학년 학기
3학년 학기학년 학기
4학년 학기학년 학기
4학년 학기학년 학기
5학년 학기학년 학기
5학년 학기학년 학기
6학년 학기학년 학기
6학년 학기학년 학기
7학년 학기학년 학기
7학년 학기학년 학기
8학년 학기학년 학기
8학년 학기학년 학기
9학년 학기학년 학기
9학년 학기학년 학기
10학년 학기학년 학기
10학년 학기학년 학기
11학년 학기학년 학기
11학년 학기학년 학기
12학년 학기학년 학기
12학년 학기학년 학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 9. 6.>

1. 대부내역

295mm×210mm(인쇄용지 : 특급120g/m2)
1. 학년란은 등록대상 학년 및 학기를 표시
2. 대부일자, 대부금액 대부점포명은 대부점포로부터 송부되는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기재

[별지제4호서식] 학자금대여 환경미화원자녀 신상변동 신고서

구청확인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학생성명학생성명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자녀신상변동내용휴 학 예 정 기 간
구청확인성 명생년월일학생성명학생성명변동 일자변동 내용학교명학 년휴 학 예 정 기 간
․자녀신상변동 총계( )명,․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증빙서류( )부․자녀신상변동 총계( )명,․증빙서류( )부
위와 같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부자녀의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인) 마 포 구 청 장 귀하
1. 신상변동내용 ․졸업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합 ․유 급 등1. 신상변동내용 ․졸업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합 ․유 급 등1. 신상변동내용 ․졸업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합 ․유 급 등1. 신상변동내용 ․졸업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합 ․유 급 등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재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재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재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재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재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2. 첨부서류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중도퇴학 : 재적증명서 1부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기재 복학, 학교변동, 유급등 : 재학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12.31>

[별지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납 입 고 지 서
제 호년도 월분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관)(관)(항)
(목)(목)
년 월 일 귀하년 월 일 귀하년 월 일 귀하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제 호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관)(관)(관)(관)(항)(항)
(목)(목)(목)(목)
납입자납입자
징수관징수관인취급자취급자인
수입금출납수입금출납인가장가장인
영 수 증
제 호년도 월분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관)(관)(항)
(목)(목)
(납부자)귀하(납부자)귀하(납부자)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
상기금액을 납부하십시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은행 지점

₩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구금고 (인)
마포구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징수관 귀하

₩
상기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구금고 (인)

[별지제6호서식] 징수결의서

금원정기금운용관발의년 월 일년 월 일(인)
과장과장고지서 발송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주사담당주사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
계계징수부 등기년 월 일년 월 일
고지서 번호제 호제 호
년도 월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년도 월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년도 월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년도 월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항)(목)(목)
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납입자 주소 성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94. 6. 1, '02. 8. 16)

증 제 호

₩

[별지제7호서식] 학자금대여상환카드

환 경 미 화 원환 경 미 화 원환 경 미 화 원환 경 미 화 원환 경 미 화 원환 경 미 화 원환 경 미 화 원학생학생학생학생학생학생학생학생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교명, 학과학교명, 학과
학 교 구 분년제 국, 공, 사립년제 국, 공, 사립년제 국, 공, 사립대부횟수대부횟수회회대 부 총 금 액대 부 총 금 액원졸 업 중 퇴졸 업 중 퇴졸 업 중 퇴년 월
최 초 상 환 개 시년 월년 월년 월상 환 종 료상 환 종 료년 월년 월1회 - 최종 전회 상환액1회 - 최종 전회 상환액원일 시 상 환 액일 시 상 환 액일 시 상 환 액
구분 횟수상환 일자상환 일자금액금액누계누계확인구분 횟수상환 일자금액금액누계누계확인
120
221
322
423
524
625
726
827
928
1029
1130
1231
1332
1433
1534
1635
1736
18
19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12.31>

295mm×210mm(인쇄용지 : 특급 120g/m2)
○ 졸업, 중퇴일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확인후 해당란에 ○표 및 년 월 기재
○ 상환개시 년월 : 졸업일로부터 2년 경과되는 해의 년월을 기재
○ 상환종료 년월 : 최종 상환종료 년월을 기재
○ 최종 상환일에 상환총금액을 기재 대부총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 상환일 : 상환금액을 은행에 납부한 자로 기재(보수 지급기준일 5일이내)
※ 학생 1인당 1매 사용

[별지제8호서식] 기금관리대장

년월일예금예금예금예금인출인출인출잔 액
년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율기 간적 요금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제9호서식] 징수결의서

1. 연월일1. 연월일2. 적요3. 기금 총액4.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액4.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액4.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액잔 액 (3 - 4)
1. 연월일1. 연월일2. 적요3. 기금 총액번 호채 주금 액잔 액 (3 -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장) (관) (항) (세항) (목)

[별지제10호서식] 지급명령부

연 월 일채 주지급명령 번 호세 목세 목지급명령 발 행 액비 고
연 월 일채 주지급명령 번 호관항지급명령 발 행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제11호서식] 징수부

연월일적 요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불 납 결손액미 수 납 액
순번상환대상자 성명상환대상자 성명상환대상자 성명학교별 (국,공,사립)학년학년구 분 (2,3,4,6년제)향후대부 횟 수금회대부 회 차금회대부 회 차금회대부 금 액대부금액 누 계
순번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학생학교별 (국,공,사립)학년학년구 분 (2,3,4,6년제)향후대부 횟 수금회대부 회 차금회대부 회 차금회대부 금 액대부금액 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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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학 생 수학 생 수학 생 수학 생 수대 부 금 액대 부 금 액대 부 금 액
1학기1학기
2학기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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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상환대상자 성명상환대상자 성명상환대상자 성명대부금액대부금액상 환 대상금액금 회 상 환 액금 회 상 환 액상환잔액변동내역 (사유)
순번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학 생대부금액대부금액상 환 대상금액금 회 상 환 액금 회 상 환 액상환잔액변동내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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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학 생 수학 생 수학 생 수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
소계소계
합계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관) (항) (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4.>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02.8.16, 2021.2.4.>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2.8.16, 2021.2.4.>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기금 <개정 2021.2.4.>2.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한 상환금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상환금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환경녹지국장이 한다. <개정 '02.8.16, '07.1.2, 2014.12.31, 2016.6.30, 2021.2.4, 2022.9.15, 2024.11.28.>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94.6.1, 2016.6.30, 2021.2.4.>1. 기금운용관 - 환경녹지국장(개정 '94.6.1, '98.10.16, '07.1.2,'19.8.1, 2022.9.15, 2024.11.28.)2. 기금출납원 - 담당팀장(개정 '94.6.1, '98.10.16, '07.1.2)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01.02.05, 2021.2.4.>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3 ~ 2.28 일까지, 2학기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8.1 ~ 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지출 한다.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보증인의 재직증명서(조례 제11조 제1항 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1.2.4.>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미화원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94.6.1, 2019.12.19, 2021.2.4.>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상변동 신고)

제11조(신상변동 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미화원 자녀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6.1)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6.1)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 (별지 제9호서식)3. 지급명령부 (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 (별지 제11호서식)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① 삭제 ('02.8.16)② 구청장은 기금수입계산서 및 기금지출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2.8.16, 2021.2.4.>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