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24 시행 2024-10-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보급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2.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서 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구민 화합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 제고② 구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케스트라의 활동이 관내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오케스트라는 단장, 지휘자,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오케스트라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오케스트라의 정원은 50인 이내로 한다.④ 오케스트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오케스트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오케스트라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된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오케스트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및 관련 규칙을 따른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오케스트라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자 및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자격 및 모집)

제6조(자격 및 모집)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음악전공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음악 및 악기에 재능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지휘자 및 단원의 모집과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촉)

제7조(위촉)① 지휘자 및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내부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만료 시 내부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휘자 및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거부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3. 오케스트라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오케스트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오케스트라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오케스트라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등을 오케스트라의 관리·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운용계획을 포함한 오케스트라의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매년 그 실적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필요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오케스트라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제출, 실적 및 결과 보고 등과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10조에 의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지휘자 및 단원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